반환기준은 '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4조 2항 학습비의 반환'에 근거하여 수업경과일수에 따라 환불금액이 차등 지급 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반환 사유 발생 시점 | 반환 금액 |
---|---|
과오납된 금액 전액 | |
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| 학습비 전액 |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|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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